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8. 피고와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10,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제25075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채권자인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2000. 1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압류결정(2000카단5909)을 받아, 2000. 11. 22. 위 임야에 관한 가압류등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제25474호)를 마쳤다.
다. 윈윈쌍용제이차대부 유한회사는 2010. 10.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E)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에 대하여 담보가등기권자로 합계 71,819,178원(원금 30,000,000원, 이자 41,819,178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2013. 2. 4.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임야를 80,5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위 신고채권을 근거로 하여 배당기일에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를 하였다.
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3. 2. 8.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을 허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기일인 2013. 3. 14.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80,500,000원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 73,92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고, 2013. 3.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제7099호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