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78호]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E 임야 130,619㎡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받고, 위 임야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대금으로 위 임야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매매대금 중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받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은 2009. 10. 30. 1억 원, 2009. 11. 30. 2억 원, 2010. 1. 30. 2억 원을 분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G로부터 차용한 6억 원으로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에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위 임야를 담보로 차용하는 금원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수잔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한 이후 받게 될 분양대금으로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
2.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