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18』 피고인은 2007. 10. 29.경부터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4,080,000원”, 발행일 “2014. 11. 17.”로 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9, 10, 11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5고단1573』 피고인은 2007. 10. 29.경부터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구 일원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5. 2. 10.”로 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5 기재와 같이 수표 3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227』 피고인은 2007. 10. 29.경부터 대구은행 반월당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일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350만 원”, 발행일 “2014. 12. 27.”로 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