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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25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B 명의로 1996. 9. 11.경 국민은행 남천동지점과, 2004. 8. 27.경 농협 김해시지부와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2597』 피고인은 2012. 1.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2. 5. 1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총 5매 액면금 합계 2억 1,15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849』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8. 10.’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계속해서 위 일자경 위 사무실에서 농협 수표번호 ‘F’,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2. 8. 22.’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2012고단3005』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일 ‘2012. 6. 7.’로 된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2. 3.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억 52,3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여 그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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