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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1137,95감도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보호감호][공1995.8.15.(998),2854]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1.23.선고 89도2226, 89감도198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1회, 강도상해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1994.6.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1994.11.10.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 제3항 , 형법 제342조 , 제334조 제2항 에 의하여 처단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그 미수죄는 모두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에 규정된 형법 제333조 , 제334조 , 제336조 , 제340조 제1항 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에 규정된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어 같은 조 제5항 , 제3항 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음은 위 조항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호감호는 피고인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 제3항 의 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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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28.선고 95노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