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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16 2013노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4 제5항(제1항이 정한 형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을 위반한 처벌 전력이 두 번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를 법 제5조의4 제1항, 제6항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법 제5조의4 제6항은 법 제5조의4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제1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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