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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866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토지조사부 현황과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J’에 주소를 둔 ‘K’이 장단군 L 답 1,05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장단군 L 답 1,051평은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변경, 면적환산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3) 원고들의 선대인 ‘M‘은 1932. 10. 22. 사망하여, N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N은 2000. 9. 1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각 1/4 지분씩, N의 자 O(1981. 10. 2. 사망)의 자녀들 원고 D, E, F가 공동 대습상속하여 각 1/12 지분씩 상속받았다. 4) 한편 원고들의 선대 M의 장남인 N의 제적등본에는 N이 U일자 장단군 V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대장의 복구 1) 이 사건 토지는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 내에 있던 토지로서 1990년까지도 위 토지조사부 외에는 토지대장 등 소유관계 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2) 그러던 중 P은 1990. 2. 5. 연천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수복지구특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보증인 Z, AA, X이 ‘이 사건 토지는 1947. 7. 8.부터 P이 AB으로부터 상속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합니다.’라고 기재한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이 사건 심사위원회의 담당위원은 위 보증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거친 다음, 1989. 12.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P이 AB으로부터 상속한 사실을 확인한바, 신청서에 첨부된 증빙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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