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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3480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 및 임야조사부에 따르면, 장단군 K 임야, 장단군 L 임야, 장단군 M 전, 장단군 N 전, 장단군 O 답, 장단군 P 답 토지의 사정자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당시 장단군 Q리에 주소를 둔 R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장단군 S 전, 장단군 T 답, 장단군 U 대, 장단군 V 임야, 장단군 W 전, 장단군 X 전, 장단군 Y 잡 토지 위 토지의 소재지는 모두 파주시 장단군 Q리인바,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따르면, 토지조사부 작성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R의 주소는 위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파주시 장단군 Q리로 보인다.

의 사정자는 Z(Z,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17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선대인 R이 사정받았고, 원고들이 그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별지 6 내지 17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한 미등기부동산인 별지 1 내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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