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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805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관계 등 1) 일제강점기인 1913년(대정 2년)에 작성된 각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조사부’라 한다

)에는 경기도 장단군(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파주시가 되었다

) G 전 2,496평과 장단군 H 전 106평 및 I 전 210평을 ‘J리’에 주소를 둔 K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행정구역 및 지목 변경, 분할 등으로 인하여, 위 장단군 G 전 2,496평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고, 위 장단군 H 전 106평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라 한다)이 되었으며, 위 장단군 I 전 210평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10. 5. 접수 제3778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제3, 4 각 부동산은 변론종결일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L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L은 1959. 1. 10. 사망하여 손자인 M이 단독으로 L을 호주상속하였다.

2) 위 M이 1969. 12. 21. 사망하여 M의 장남(호주상속인)인 원고 A(3/10 지분), 배우자인 N(1/10 지분), 차남인 원고 F(2/10 지분),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원고 B(1/10 지분), C(1/10 지분), D(1/10 지분), E(1/10 지분)가 공동으로 위 M을 상속하였다. 3) 그 후 N이 1985. 10. 9. 사망하여 원고들이 N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A는 호주로서 6/14 지분, 차남인 원고 F 4/14 지분, 원고 B, C, D, E는 각 출가한 딸로서 각 1/14 지분). 4 결국, 별지 ‘상속 지분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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