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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00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요지는 피고가 2011. 10. 24.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2. 12. 31.까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원고에게 주식 매수를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12. 12. 31.부터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의 합의해제 요구에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직전 5개월 동안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협력사들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소외 회사의 D 이사를 퇴사시켜 소외 회사의 기술을 주식회사 E에 유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매수하여야 할 소외 회사의 주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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