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1 2014가단141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A,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 4. 17.경 피고와 ‘피고의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운송업무를 소외 회사에 위탁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3. 2. 2,500만 원, 2009. 3. 11.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일자불상경 3,000만 원을 D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D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D이 G(본명이고, 가명은 F이라고 피고는 주장한다)의 처라고 주장한다.

에게 송금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이던 E이 2009. 4. 30. 99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4.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2009. 8.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F이 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다만 지급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 지불각서(이하, 앞에서 본 지불각서와 함께 ‘이 사건 각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또한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합계 1억 원(= 8,500만 원 1,50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각서상 지급기일인 2009. 8.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