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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17509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중개(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로 2012. 8. 22.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D,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리더스아메리컨스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매매대금 8,460,000,000원(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7,460,000,000원은 2013. 2. 25. 지급)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3. 2. 25.이 도과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수차례 최고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3.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G 외 2명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085호)은 2015. 8. 25. G 외 2명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5나2052679호)은 2016. 4.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5.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83,754,000원(= 매매대금 8,460,000,000원 × 요율 9/1,000 × 부가가치세 추가 1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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