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19나2237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 1) 원고는 2013. 7. 4.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5,4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13. 8.경 소외 회사로부터 매도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8. 12.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으로 하되, 원고는 이를 지급받지 않은 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외 회사는 500,000,000원을 2015. 8. 9.까지 지급하며, 그때까지 매월 이자로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8. 27.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는 2013. 9. 12. K조합(이하 ‘K조합’라 한다

)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등 1)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매매대금 205,4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최초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 185,400,000원은 2014. 7. 1. 지급하되 그중 100,000,000원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자 자금조달담당자로서 최초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한 H의 계좌로 2014. 6. 30. 81,763,780원을 지급하였고, 2014. 7. 1. 소외 회사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3,636,220원을 납부함으로써 합계 85,400,000원을 최초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6. 30. 소외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