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3층 C 수용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소유인 전북 김제시 E 전 301제곱미터 부동산에 대해 고소인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D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예약증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