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3층 C 수용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소유인 전북 김제시 E 전 301제곱미터 부동산에 대해 고소인 명의의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매매예약증서 및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D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자 위와 같이 고소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D이 위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예약증서,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