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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18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30. 17: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29세)이 밥을 안 먹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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