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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3:3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실에서, 배식구로 머리를 내밀고 C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5세)에게 다가가 발로 배식구 문을 차 배식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귀 부위 등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의무기록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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