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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7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 내에서 C 등 수용자 7명이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목욕을 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고 성기 등을 노출한 전라의 상태로 화장실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손으로 부채질을 하거나 화장품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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