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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6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금전 대여 1) 피고 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 순번 일자 금액 1 2013. 10. 23. 1,100만 원 2 2013. 10. 24. 1,400만 원 3 2013. 10. 25. 2,060만 원 합계 4,560만 원 2) 피고 B은 2013. 10. 25. 원고와 위 금액 중 65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26., 이자(지연손해금) 월 2.5%(2013. 11. 26.부터 매월 지급)로 빌려준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13. 11. 26.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전 채권과 합산하여 피고 B에게 담보물을 즉시 양도하기로 하였다.

3) 피고 B은 2013. 10. 25. 원고와 위 금액 중 3,900만 원을 변제기 2014. 1. 25.(추가 연장은 2014. 2. 25.까지로 가능한 것으로 함), 이자(지연손해금) 월 2.5%(975,000원, 2014. 1. 25.부터 매월 25일 지급)로 빌려준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3. 10.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18149호로 마쳐졌다.

나. 원고의 이행각서 및 동의서 작성과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2. 10. 피고 B에게 “원고는 2013. 12. 15.까지 연체 미납된 채무금을 완납 변제하겠음을 각서함. 만일 미이행시 담보부동산의 명의 이전에 동의하며 즉시 인도하겠음. 명의 이전 시 매매가액은 1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 2) 또한 원고는 2013. 12. 10.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원, 계약금 2억 6,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6억 7,000만 원, 임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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