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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39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3.부터 2013. 10. 25.까지 사이에 4,56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2013. 10. 25.경 원고에게 ① 차용금 65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3. 11. 26., 지연이자 월 2.5%로 정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 채권과 합산하여 담보물건을 즉시 양도하고, ② 차용금 3,9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4. 1. 25., 지연이자 월 2.5%로 정하되, 변제기를 2014. 2. 25.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차용금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번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지분 및 순번 2번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하여 2013. 10. 2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10. 30. 접수 제118149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12. 10.경 원고에게 ‘피고는 2013. 12. 15.까지 연체 미납된 채무금을 완납 변제하겠음을 각서함. 만일 미이행시 담보부동산의 명의 이전에 동의하며 즉시 인도하겠음. 명의 이전시 매매가액은 1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2억 6천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고, 잔금은 원리금 및 보증금 승계로 대체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 계약금 중 2억 4,000만원은 피고가 채무금변제로 대체한다.

계약금 중 2,000만원은 원고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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