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대여관계의 성립 등 피고 B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6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1 2013. 10. 23. 11,000,000원 2 2013. 10. 24. 14,000,000원 3 2013. 10. 25. 20,600,000원 합계 45,600,000원 <표> 피고 B은 2013. 10. 25. 원고와 사이에, ①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중 6,5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26., 이자(지연손해금) 월 2.5%(2013. 11. 26.부터 매월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원고가 2013. 11. 26.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전 채권과 합산하여 피고 B에게 담보물을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②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중 39,000,000원을 변제기 2014. 1. 25.(추가 연장은 2014. 2. 25.까지 가능한 것으로 함), 이자(지연손해금) 월 2.5%(975,000원, 2014. 1. 25.부터 매월 2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 제1, 2대여금의 합계액은 45,500,000원으로 위 <표> 기재 대여금 합계액 45,600,000원과 차이가 있으나, 위 각 차용금지급이행각서의 작성행위는 위 <표> 기재 각 대여에 관하여 이자 및 변제기를 새로이 정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경개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대여원금 또한 위 각 차용금지급이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