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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19가합104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대여금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대여 가) 원고는 D을 운영하는 피고 B(제1항에서는 ‘피고’라 한다)에게 2013. 3. 4. 1억 3,000만 원, 2013. 3. 29. 3억 원을 빌려주었다.

위 피고는 2013. 3. 29. 3억 원을 빌리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가 2013. 4. 1. 7,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위 차용증에는 2013. 3. 29.까지 빌려준 금액 합계 4억 3,000만 원 중 위 7,000만 원을 공제한 3억 6,000만 원이 차용금액으로 기재되었다). 금전차용증

1. 차용금액: 360,000,000원

2. 차용일자: 2013. 3. 29. 3. 상환일자: 회사 투자금으로서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4. 차용이자: 배당금으로 지불(모든 운영비 정산 후 이익금의 40%)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

1. 차용이자는 배당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채권자에게 현금 지급하도록 한다.

2. 회사말소 또는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기한의 도래여하를 불문하고 채무금 전부를 즉시 현금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3. 3,000만 원, 2017. 4. 10.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이하 가)항 대여금을 ‘제1 대여금’, 나)항 대여금을 ‘제2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의 변제 피고는 2013. 4. 1. 자신의 명의로 7,000만 원, 2017. 11. 1. 배우자 E의 명의로 1억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외에 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36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나,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대로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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