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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5가단10207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439,968원 및 그 중 28,060,317원에 대하여는 2014. 5. 14.부터 2014. 7. 14.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7. 20. 1,000만 원, 2010. 10. 25. 1,000만 원, 2012. 4. 10. 250만 원, 2012. 11. 7. 1,000만 원, 2012. 11. 12. 400만 원을 이자 월 2.5%(=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포천축협, 소흘농협, 양주축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쟁점 (1) 원고가 2011. 9. 22. 피고 B에게 46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2) 원고가 2013. 4. 30.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3) 원고가 2014. 2. 12. 피고 B에게 48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 (4) 원고가 2014. 5. 13. 1,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을 때 피고 B이 위 카드론 대출을 대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나. 판단 (1) 2011. 9. 22.자 460만 원 대여 관련 피고 B은 위 돈은 소외 D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원고가 위 돈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위 수표가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부터 위 46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 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13. 4. 30.자 1,000만 원 대여 관련 피고 B이 2013. 4. 3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 B은 위 돈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그 전에 피고 B으로부터 빌려갔던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증인 E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원고가 그때까지 피고에게 빌려준 돈도 다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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