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40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 22억 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산금액 : 30억 원 지급금액 : 8억 원 지불금액 : 22억 원

1. 위 금액대로 지불금액을 정하고 2011. 4.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어길시에 는 월 1.5%의 이자로 미정산금의 이자를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금액과 별도로 4세대를 대물로 지급하며 여기에 따르는 사업소득세 이외의 세금 부분을 피고 B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3. 25. 제2차 약정과 관련하여 1차 공사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2011. 6. 1. 2차 공사합의서 및 이행각서 2011. 6. 1. 현재 다세대주택 40세대, 근린생활시설 8세대 * 피고 B 50% 지분

1. 근린생활시설 6세대 소유권이전

2. 나머지 18세대 입금액 27억 원

3. 주택 4세대 피고 B 매입 각 1억 8,000만 원

4. 총 입금액 19억 8,000만 원

5. 모든 세금 및 부대비용은 원고 부담 * 1차 공사 미입금액 : 22억 5,000만 원 전체 공사 미입금액 : 42억 3,000만 원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6. 1. 제2차 약정과 관련하여 2차 공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월 이자는 2.5%이며 그 상환기간은 2011. 8. 30. 이전까지이다. 단, H이 피고 B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1억 1,500만 원과 원고가 신규 차용하는 3억 원의 월 2.5% 이자 3개월분 2,2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천 중구 Z 202호, 402호(AA 소유)를 근저당 내지는 가등기 또는 피고 B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이전한다. 상황에 따라 호수 등 변경하여서 계산이 될 수 있다. * 정산내용 입금할 금액 : 19억 5,000만 원 차용금액 : 3억 원 총 합계 : 22억 5,000만 원 나) 한편 원고는 2011. 6. 1. 피고 B에게 H의 입회 하에 제2차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6 2011. 10.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