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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5. 2. 14. 선고 2004노1779 판결
[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 외 3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및 피고인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

검사

심재철

변 호 인

변호사 조하영외 1인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건축사로부터 건축허가 후 용도변경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등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제2항 ,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에 의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는 이 사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고, 둘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에 기재된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단지 건축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여 위 각 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건축법위반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에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건축주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이를 심사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소외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허가관청인 완산구청은 당시 건축주인 피고인 2로부터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인 2003. 9. 23.경 내화구조적정여부확인, 주차장설치에 따른 관련도서 등 미비서류 제출, 배수관시설의 사진제출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건축주의 보완미비로 배수관설비에 관한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다시 같은 해 10. 4. 이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위 건물의 장애인통로의 기울기가 시설기준에 맞게 시공되지 않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피고인 4 주식회사 등에 그에 대한 보강을 요구하면서 감리완료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고발한 사실, 그에 따라 위 건물의 건축주 위 피고인 2와 건축사인 피고인 3 등은 같은 해 10. 4. 접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완산구청으로부터 반려받은 다음 위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장애인통로를 재시공한 후 다시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가 첨부된 사용승인신청서를 같은 해 10. 28. 완산구청에 접수하여 같은 달 10. 30. 완산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완주구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한 후 다시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같은 해 10. 30.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 주장처럼 처음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2003. 9. 20.부터 7일이 경과된 같은 해 9.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2,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나,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하도를 굴착하라는 등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1달 이내에 허가관청의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여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2는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영업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피고인 3, 4 주식회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장애인통로의 건축시설기준 위반의 점에 관하여 완산구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아 바로 시공자측으로 하여금 시설기준에 맞게 재시공하게 한 후 새로운 감리완료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한 점, 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부분이 경미한 점, 피고인 3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3은 처와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건축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 유한회사 썬플라워컨벤션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채승원 최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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