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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누65072
특정건축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1행의 “원고는 2015. 1. 16. 피고에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101호와 102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를 “원고는 2014. 12. 16. 이전에 피고에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101호와 102호에 대한 특정건축물신고를 하였다.”로 정정하고,

2. 다.

4)항(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부터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4 피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2 나목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지소유권이 있는 구분소유자만이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는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이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위 법 시행기간 내에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이 위 법 제3조의 적용대상 특정건축물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유자 등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어주어야 한다.

② 원고는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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