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C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D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C 피고인은 광주 북구 DG에 있는 ‘BD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아래 각 다가구주택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각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 사람인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건축사 사무소 내에서 광주 광산구 DH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37.63㎡의 다가구주택 건물 명칭은 ‘DJ빌라’이다. 이 사실은 7가구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11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광산구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건축사 사무소 내에서 광주 광산구 DI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84.66㎡의 다가구주택 건물 명칭은 ‘DK’이다.
이 사실은 5가구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20가구로 건축되는 등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설계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광산구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O건물 302호에서 ‘DL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M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67.0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