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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655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559』 피고인 A는 E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F재단의 이사장이며, 위 재단법인과 G정보과학고등학교(이하 ‘G정보과학고’라고 한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대구 동구 H빌딩 4층에 있는 E건축사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대구에 G정보과학고가 있는데, 대구 북구 J로 학교부지를 옮기기 위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다. 토목과 설계는 다 되어 있고, 2013. 11.경 건축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심의 관련 로비도 필요하고 학교 부지 매입을 하는데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을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구 G정보과학고의 실질적인 재단 이사장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2. 15.경 위 E건축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교신축공사 관련 건축심의가 2013. 12.경으로 미뤄졌는데, 곧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1,500만 원을 주면 심의교수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전달하여 건축허가를 빨리 날 수 있게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정보과학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3. 11. 7.경 건축허가 신청서만 접수한 상태로 학교부지 및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토목과 건축설계도 되어 있지 않아 건축심의나 건축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G정보과학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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