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2004. 5. 말경 피고 C, D(둘 다 피고 B가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으로부터 F 소유의 충남 예산군 G 임야 19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3㎡당 3만 원에 매수하면 3.3㎡당 5만 원에 매도하여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개비와 일부 매매대금으로 합계 9,300만 원(2004. 6. 3. 4,000만 원 2004. 6. 14. 5,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9,300만 원 중 2,000만 원은 E이 마련한 것이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후 E에게 이 사건 임야의 투자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3.3㎡당 5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약속한 3.3㎡당 2만 원의 이익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한 사실로 피고들을 고발하겠다는 등 항의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9,300만 원에 이익금 3,300만 원을 합한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와 함께 투자했던 E에게 위 약정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9,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다. 나.
판단
갑 제1,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투자 이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며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한 사실로 피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