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2029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 C을 통해 피고의 계좌로 2018. 1. 29. 30,000,000원, 2018. 1. 30. 5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광주시 D 임야를 매입하여 토지 정리 작업을 한 후 되팔아서 그 이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80,000,000원을 차용한 것인데, 위 임야를 매입한 것 외에는 피고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등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구했더니, 피고가 이익금 대신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해 위 8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8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받아서 자신의 돈 80,000,000원과 함께 즉시 위 임야의 개발사업을 하던 E에게 송금하여 위 임야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매입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차용증 상에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데, 위 임야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 피고가 투자 이익금 대신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해 위 80,000,000원을 2018. 12.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반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