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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92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속칭 기획부 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I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I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I에서 대표이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를 판매 영업 사원인 과장에게 토지 매매 액의 10%를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고, 부장에게는 과장이 받는 판매 수당의 20%를 본부장, 전무에게는 10%를 지급하였고, I 내에서 매일 오전 대표이사, 본부장, 전무 등이 토지 매매 등을 위한 간부 조회를 하였고, 간부 조회가 끝나면 각 부장은 해당 영업사원들인 과장들에게 다시 판매대상 토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속칭 기획부 동산 업체를 운영하였고, 포항시 J, K, L, M 임야가 바다 전망이 없고, 경사도가 높다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고객에게 임야의 현황이나 주변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후 위 임야의 지분을 여러 고객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9. 경 부산 부산진구 N 빌딩에 있던 ( 주 )I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포항시 M 임야 628㎡ 의 토지 대장을 보여주며 “ 이곳은 동쪽이라 바다가 보이고 앞에 큰 다리가 생겨 해운대처럼 개발될 것이다, 이 땅을 사서 원룸을 지으면 그 가치가 뛰어 돈을 벌 수 있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처럼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포항시 J, K, L, M 임야를 3.3㎡ 당 44,628원에 매입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토지 매수 자들에게는 3.3㎡ 당 176,400원에서 245,000원 가량에 매도한 한 것으로서 매입 토지가치보다 4 배에서 5 배 가량 비싼 가격에 매도한 것이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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