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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57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03호에서 부동산테마개발, 시행,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개발사업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주)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제주도 서귀포시 F 소재 임야의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해당 임야지역이 곧 개발될 것처럼 개발호재 사실을 크게 부풀려 위 임야의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5. 12. 29.경 서울시 강남구 D빌딩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F 임야 3,305㎡가 있는데 KBS임원, 피디 및 MBC임원, 월간조선 임원 등도 3.3㎡당 28만원에 매입을 하였는데, 당신에게는 특별히 3.3㎡당 14만원에 분양해 주겠다. 군인공제회에서 2006년도에 골프장 건립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이고, 2006년말 동부관광도로가 완공되어 2008년경이 되면 최소한 3.3㎡당 200만원 이상에 팔 수 있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묘목 수입사업에 관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E에서 매도가격인 3.3㎡당 14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가격인 3.3㎡당 18만 2,000원에 재매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속칭 ‘맹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토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한 골프장과는 약 4km 가량, 위 동부관광도로와는 약 1km 가량 떨어져 있어 위 골프장 건설이나 위 동부관광도로 완공에 따른 지가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위 임야를 매수하더라도 땅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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