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2:00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 트라 팰리스’ 상가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남, 1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새끼 니가 왜 여기 있냐
” 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이전에 일하던 콜 센터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일과 관련하여 “ 우리 콜 센터 오토바이와 똑같이 한다” 고 말하며 위 피해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CITY ACE 2 오토바이를 발로 차 쓰러트려 카 울 등을 파손시키고,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20cm )를 집어 들고 위 오토바이의 바퀴를 내리찍어 찢었고,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열쇠를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시가 3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4. 02:00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 트라 팰리스’ 상가 앞 노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