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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정38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 16:01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2:39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각 고발장

1. 차량종합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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