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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22:50 경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트라 팰리스 아파트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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