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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3 2016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1:00 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한내 교차로 부근 도로의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탕정면 지중해마을 방면에서 배방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C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 팰리스 아파트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D) 의 기재

1. 사진( 현장 및 차량)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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