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5. 13. 03:45 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트라 팰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명암리 978 명암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명암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미래 초등학교 쪽에서 명암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캡 티 바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C의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