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9.19 2018나587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한 이후 원고의 현장대리인 겸 현장소장으로 I을 지명하고 I과 실행공사 약정을 체결하여 I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J라고 주장하나 J는 피고와 함께 위 신축공사를 시행한 동업자 겸 시행사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약정 공사대금 2,000,000,000원 중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불 처리한 공사대금 합계 861,000,000원을 뺀 나머지 1,1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5. 14.부터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J에게 명의를 대여한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빌린 J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중도에 타절되어 피고가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J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금과 공동주택에 존재하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