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31636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3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대전 유성구 C 지상에 지상 8층 연면적 2,108.09㎡(637평)의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2013년경 피고 주식회사 원평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6.경 목수반장으로 공사현장에 목수 등 인부를 조달하여 공사를 하던 D과 사이에 인건비를 평당 17만 원 합계 108,29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원고는 E직업소개소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6.경부터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공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D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 인부를 조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2013. 7.∼8.경 공사현장을 이탈하게 되면서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이에 건축주인 피고 B이 형틀 담당 인부인 F에게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겠으니 인부들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인부 공급을 요청받고 2013.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주었으나 그 인건비 30,386,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인력공급에 관한 약정을 하고 인부들을 공급하여 주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인건비 30,38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만약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