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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34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경 피고가 C으로부터 수급한 대구 남구 D 소재 ‘E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피고의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 F으로부터 공사대금 5,200만 원에 수급하여 2017. 1. 30.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중 기지급 공사대금 2,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950만 원(= 총 공사대금 5,2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피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 G과 F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6697호로, ㉠ ‘G은 2016. 4.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한 F으로부터 공사대금 18억 원의 4%인 7,200만 원을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F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 ‘F은 2016. 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 ‘피고는 그 대표이사인 G이 F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은 2017. 11. 23.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이고, 종합건설회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축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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