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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03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부산 영도구 D, E, F, G, H 등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였고, 피고는 C로부터 위 각 토지를 양도받고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6. 6. 9.부터 2016. 11. 1.까지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 부지와 공로 사이에 있는 부산 영도구 I 대 47㎡ 및 J 대 17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C는 2016. 7. 4. 주식회사 K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L 소유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3. 원고 앞으로 각 2016.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C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원고는 2016.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M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C는 2016. 7.경 주식회사 N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복합시설 신축공사 설계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가 작성한 건축허가 신청용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약 60㎡(약 18평, 1평은 약 3.3㎡를 가리킨다)가 공로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로의 진입로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16. 11. 1. C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에서 모두 사임하였고, 같은 날 O이 C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C는 2016. 11. 10.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C는 위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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