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은 원고에게 30,0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코와 피고 다한종합건설은 2014. 7. 5. 거제시 B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85,038,000원, 공사기간 2014. 7. 5.부터 2014. 11. 15.까지, 건축주 주식회사 에스코, 시공사 피고 다한종합건설로 하여 건설공사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5. 공사기간을 2014. 7. 5.부터 2015. 1. 20.까지로 변경하는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다한종합건설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피고 대원건설산업에게 다시 도급하였다.
나. 피고 대원건설산업은 2014. 9. 26. 원고에게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공사대금은 월 1회 지급하고, 50%는 기성금으로, 50%는 중공 후 1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기간 2014. 9. 2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 대원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 30,033,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다한종합건설은 2015. 3. 2. 피고 대원건설산업에게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타절을 통보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에스코는 2015. 3. 3. 피고 다한종합건설에게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다한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대원건설산업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다한종합건설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