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0 2018가단52186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6. 7.경 원고가 피고에게 용인시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1억 원으로 정해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1.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했는데, 위 신축공사에 시공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 보수에 5,000만 원이 드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