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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 있는 신풍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천 쪽에서 신남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1차로로 진입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풍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 E 각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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