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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22: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 악로에 있는 원통 교차로 44번 국도를 인제 쪽에서 속 초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원통 쪽에서 신호 대기하였다가 녹색 신호에 따라 우측 갈골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 D( 여 ,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의 경막외 출혈 등을, H(6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I(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7 매), 진단서 2매 (I, D), 진단서 1매 (H), 진단서 2매 (F), 진단서 1매 (G), 수사보고( 사고장소 신호 및 사고 당시 신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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