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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를 인제군 남면 원 대리 쪽에서 인제군 남면 남 전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2 세) 이 운전하는 E 엑 티 온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장례식 장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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