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 리 901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서호 교 44번 국도 상을 속 초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 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 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원통 리 901에 있는 서호 교 앞 44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