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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5 2019고단1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69』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0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일을 배우던 도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10,000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2:25경 부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2019고단404』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3:24경 아산시 I에 있는, ‘OO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9. 03:55경 아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3:39경 아산시 N에 있는 ‘O’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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