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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12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2]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1:5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4. 10:0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86,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3. 11:57경 서울 강북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G 소유인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62] 피고인은 2019. 4. 11. 14:22경 군포시 H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319]

1. 피고인은 2019. 4. 13. 14:09경 수원 팔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계산대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2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시가 4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열쇠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팟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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