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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32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2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6. 04:00경 김포시 C에 있는 D고시원 3층 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직불카드 1매, 버스카드 1매, 시가 불상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8. 21:56경 김포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위 PC방의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PC방에서 근무하던 중, 다른 종업원인 I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 06:51경 김포시 J에 있는 ‘KPC방’에서 종업원 L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05:31경 김포시 N에 있는 ‘OPC방’에서 종업원 P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3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소형 금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8. 10:23경 김포시 R 상가 2층에 있는 ‘S PC방’에서 종업원인 T에게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T을 PC방 밖으로 나오게 유인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88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31. 15:3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46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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