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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5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성역방면에서 총신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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